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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국방의 의무

 

물론 이 국방의 의무는 전역을 한다고 끝이 아닌데요

 

오늘은 마지막 국방의 의무인 민방위훈련 불참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방위 훈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전시나 자연재해 같은 국가 재난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불참했다고 무조건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사유없이 불참했을 경우 벌금을 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민방위훈련 불참 사유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중에 있는 분 인데요 감옥에 있으면 당연히 민방위를 받을수 없으니 면제가 되겠죠

 

두번째는 3개월 이상 외국에 있어 민방위에 참석할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료나 전기 통신같은 전문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그해 교육에 해당사항은 빼고 교육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본인이 전문가라면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겠네요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민방위훈련 불참 벌금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10만원인데요.

 

하지만 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 당해 교육이 다 끝나게 되는 시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늘은 민방위훈련 불참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육기간내에 교육시간을 꼭 지켜서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 정보가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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